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

요양센터

어르신의 행복한 오늘, 함께하는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

계약 및 유의사항

입소료 및 계약 안내

입소료 안내

노인요양시설 일반 기준이며, 월 이용금액은 급여일 30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.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2.1 대 1 기준을 적용합니다.
일반실 수가
일반실 수가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.
구분 1등급 2등급 3~5등급 비고
요양급여(일) 93,070 86,340 81,540
요양급여액 2,792,100 2,590,200 2,446,200  
본인 부담액 (20%) 558,420 518,040 489,240  
(12%) 335,050 310,820 293,540  
(08%) 223,360 207,210 195,690  
비급여 식재료비 418,500 418,500 418,500 1식 4,500원 X 3회
간 식 비 62,000 62,000 62,000 1회 1,000원 X 2회
이미용비 - - - 실비 및 자원봉사 무료
소 계 485,000 485,000 485,000
합계 (20%) 1,043,420 1,003,040 974,240
(12%) 820,050 795,820 778,540
(08%) 708,360 692,210 680,690
치매전담실 수가
치매전담실 수가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.
구분 1등급 2등급 3~5등급 비고
요양급여(일)
요양급여액  
본인 부담액 (20%)  
(12%)  
(08%)  
비급여 식재료비 418,500 418,500 418,500 1식 4,500원 X 3회
간 식 비 62,000 62,000 62,000 1회 1,000원 X 2회
이미용비 - - - 실비 및 자원봉사 무료
소 계 485,000 485,000 485,000
합계 (20%)
(12%)
(08%)
상급병실료
상급병실료 정보를 제공합니다.
상급병실료 1인실 1일 15,000원
2인실 1일 10,000원
2인실 1일 12,000원
특별실 1일 50,000원
입소자가 지켜야 할 사항
  • 센터의 생활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합니다.
  •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.
  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칼, 가위, 개인 전열기구 등 위험물품의 반입 및 소지를 제한합니다.
주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
  • 입소계약은 신원인수인(입소 책임자)이 체결하며, 계약자는 주보호자로서 입소자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협의 및 의사소통을 담당합니다.
  •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비용을 납부합니다.
  •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센터에 알립니다.
  • 진료기록 및 개인 필요물품을 제공하고 센터 운영규정에 협조합니다.
면회 및 외출·외박
  • 면회: 센터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하며,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외출·외박·면회 : 원칙적으로 5일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합니다.

계약 해지

계약 해지 및 연장
  • 계약 만료 전에 해지를 원하면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센터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
  •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센터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입소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
    • 본인부담금이 2회 이상 미납된 경우
    • 입소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시설물에 손상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
    • 감염성 질환 등 입소 시 안내가 필요한 건강 상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
    • 주계약자가 계약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  • 입소자 또는 주계약자의 사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미납되어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
    • 10일 이상 장기입원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외박한 경우
    • 입소자의 행동이나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으로 다른 입소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
    • 입소자의 행동으로 본인 또는 다른 입소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공동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건강관리 및 위급시 조치사항

건강관리
  •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 합니다.
  • 질병이나 상해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는 병원 진료를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센터 제공 서비스 : 매일 건강체크 및 관리, 전염병 관리, 투약관리, 일상 건강관리, 물리치료, 계약의사 및 협약병원 진료 지원 등
위급 시 조치사항
  •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센터는 119를 통한 의료기관 즉시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. 연락을 받은 주계약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.
  •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 및 진료비 등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.